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두며, 불륜 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소송은 혼인 중, 이혼 중, 또는 이혼 이후 언제든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외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중 하나로 법원에 신청하는 증거보전이 있다. 증거보전은 특정 증거를 사전에 조사해 두고 재판에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숙박업소 CCTV 등의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
외도를 용서한 후에도 나중에 화가 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 용서했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다만 용서한 이후에 또다시 외도가 발생하면 혼인파탄의 사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혼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마산 박봉석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철저히 이성적으로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인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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