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직전 1분기와 비교하면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이 각 1만 명, 4천억 원 더 증가했다. 다만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3개월 사이 9천 334만 원에서 9천 332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체 가계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은 지난해 정점에 미치지 못하지만,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규모나 비중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중채무자는 2분기 말 448만 명으로 1분기보다 2만 명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로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통해 급전을 융통하려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출 사기로 인해 본인도 받은 적 없는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고금리 대출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돈을 융통해 주었다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 차량이 인수한 보험사가 최초 진단 이후 치료비를 지급하다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게 되면, 기관에서 이행되는 치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채무 부존재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대출 사기에 피해를 본 경우, 친한 지인 관계에서 복잡한 채무 관계로 인해 주장이 상반될 경우,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분쟁이 생긴 경우 등 채무 이행 여부에 대해 소송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우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게 되면, 승소하였을 때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 받게 된다.
한편, 권리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의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행의 소’)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존재의 확인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확인의 판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이 당사자의 현재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이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합한 수단에 해당할 때 허용된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기업 및 기관들은 보장 및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남발하거나 횡포를 부려 정당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부담과 패소 시 이중부담을 우려해 대응을 미리 포기하게 만들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기관이나 회사가 불리한 주장하는 비용 지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의 입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각종 계약 조건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초기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반인들은 금융기관이나 거대 기업을 상대할 경우, 자신의 피해 상황과 입증 책임에 대해 법률적 근거에 따라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각 사안에 대한 주요 쟁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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