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죄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서 허위 신고를 말한다. 특히 성범죄 무고죄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성범죄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무고죄 중, 그 허위 신고가 성범죄인 경우를 의미하는 범죄이다. 현행 형법은 무고 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다면 자신을 고소한 상대에게 무고 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고 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오해 혹은 사실관계 판단 실수로 신고한 사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고 죄가 성립하려면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또한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및 당시 주변의 진술과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때문에 섣불리 무고 죄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무고죄 고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 받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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