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종합∙전문건설 업체들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 항목을 평가한다.
진흥기업은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시의적절한 자금 집행 등을 적용한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자료=효성]](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71009454206048a2b977df5014522121.jpg&nmt=29)
진흥기업을 비롯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총 23곳의 대기업 건설사는 추후 공공공사 입찰 등에서 가점 혜택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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