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결혼 7년차 부부다.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극심한 성격 차이와 의견 대립으로 다툼이 잦았으나, 오랫동안 참아오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혼과정에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그간 양육을 도맡아온 점과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내에게 양육권을 최종 지정했다.
양육권 분쟁이 일어날 시 법원의 기준은 결국 부모 중 누가 양육자가 되는 것이 자녀 복리를 위하는 길인지 여부이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를 가진 배우자가 있지 않은 이상 재판부에서도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창원 변호사 등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시 양육권 분쟁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면 다양한 판단 요소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하고, 소송 각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은 이혼 및 양육권 설정에 대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만나 진행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단순히 배우자 중 누가 더 귀책 사유가 적고 많은 지의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간혹 이혼에 유책 사유가 있는 일방이 양육권 소송에서도 불리하다고 이해해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현재 양육 환경과 자녀 성별,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양육보조자 존재 등 여러 가지 판단 요소를 두고 이혼 후 주 양육자를 선택하고 있다. 이때는 상대보다 본인이 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판단을 법원이 할 수 있게 꼼꼼히 입장을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자녀의 성별이 어떤지,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보호자를 찾는 것이 가정법원의 주 의무이고, 실제 대법원에서는 아내가 가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아내에게 양육권을 맡기겠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듯, 이혼 시 양육권은 자녀의 생활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와의 유대감이 좋은 당사자가 더 유리하다.
부부들은 대체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관련해서는 양보해도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는 한 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은 어느 한 명도 모자라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려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육 재판 시에는 그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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