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2015년부터 같은 직장에 재직하는 C씨와 외도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A씨는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2017년 6월, C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A씨는 스토킹 행위로 C씨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오히려 상간남인 C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A씨는 C씨에게 자신의 아내와 저지른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C씨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앞선 스토킹 사건에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고소사건 관련 합의서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통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까지 스토킹 사건 합의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불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이에 동조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진행되는 소송이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승소 시 위자료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되며, 이혼 기간, 혼인 기간, 외도 행위의 수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가 결정된다.
이러한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인데, 이때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돼야만 한다. 있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차에 GPS를 설치하거나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할 경우 상대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주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불륜 증거는 두 사람이 함께 데이트를 하는 사진이나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상간자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불법적 수단을 통한 무리한 증거 수집은 지양하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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