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로 인해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상황 뿐만 아니라 법적인 분쟁 역시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불륜이나 외도와 같은 문제가 혼인파탄의 사유가 된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만,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자신에게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기가 쉽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으로 인해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오게 되지만, 오히려 성급하게 일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배우자불륜이나 외도의 경우, 혼인파탄의 사유를 다루는 민법 제840조에서 가장 첫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상대방에게 법적인 이혼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수원이혼위자료에 대한 문제는 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배우자는 물론이며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해 상간녀위자료소송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법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위자료청구권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불륜사실을 알게 된 이후 3년 이내, 불륜 발생일 이후 10년 이내에 위자료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을 경우 위자료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명확하게 따져보고 대처해야 한다.
수원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다”라며 “하지만 감정을 앞세워 상간녀와 만나거나 상대방의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형사소송을 당하는 등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선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발생한 외도나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도청이나 해킹어플 설치,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역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법률과는 거리가 먼 일반인이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비롯하여 위자료소송에 대한 전략적인 대비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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