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몰리기 쉬운 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는 소위 지하철성범죄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직접 추행을 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촬이나 몰카촬영 역시 급증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2년 4월까지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5284건이며, 이중 성범죄가 1751건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사람이 많고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인파가 붐비는 상황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하철성추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신 이외의 다른 목격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설치한 CCTV로는 범행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중 1호선과 3호선, 4호선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 이든 정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이라며 '성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운 문제이지만, 자신이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습적인 추행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으로 해석이 되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된다.
다만 이러한 성추행 및 불법촬영 등 지하철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처하기 까다로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피해자일지라도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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