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온라인 성범죄란 디지털 매체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및 그로부터 연계된 모든 형태의 범죄.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와 그로부터 연계된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큰 관심을 받지 않고 있다가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그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생기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 임대, 판매,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또한 인터넷 등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령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일이라 하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온라인성범죄 피해자들은 고소를 하면 본인의 신체부위가 적나라게 드러나는 영상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감과 수치심, 주변 또는 가족에게 알려진다거나 온라인상 더 광범위하게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특히 본인의 신상을 알고 있는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치유의 봄 김은정 변호사는 “현재 온라인성범죄 유포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간 큰 범죄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으로도 영상물 확산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며, 공포심이든, 수치심이든 피해자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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