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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소송,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 가능해

2022-05-05 10:00:00

상간녀 위자료소송,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 가능해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불륜은 자신이 혼인관계를 맺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도덕적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외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응징의 수단인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외도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사소송으로 청구시효가 존재해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해당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다루기 때문에 당장 이혼하기에 여의치 않거나 자녀문제로 인하여 이혼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이혼하지 않고도 따라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시에 유의해야 하는 점은 감정적 대응이나 상간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는 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간자의 직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의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을 지키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이성적 태도를 견지한 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부정관계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법원이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된다.

홀로서기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확실한 물증이 필수적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진, 동영상, 문자, 녹취 자료, 블랙박스 영상 등 외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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