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이루어진다. 사안조사 후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학폭위가 개최된다. 관련학생과 학부모는 학폭위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고,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결정한다.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실무상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관련학생 및 부모님들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폭위는 사안조사 결과, 관련학생들의 진술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관련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그러나 실제로 관련학생들이 혼자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초기 대응이 학폭위 조치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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