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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2021-03-29 09:00:00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나영선 기자] 최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나 SNS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가 직접 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각종 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매수자와 대신 거래를 약속하고 이른바 진상손님을 처리하는 등 관리해주는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매수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인 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 비추어 일반 형법보다 형이 더 무겁다. 위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 간부 출신으로 국내최고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 경력이 있는 김진욱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사안 자체가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비슷한 종류의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첫 수사 전부터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인 경우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 유명연예인, 대기업 오너의 형사 사건을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율명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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