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여교사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重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팔월팔일 충북교육청에 의하면 미혼자인 여교사 ㄱ씨는 두 달 전 본인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男학생과 性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충북교육청에 ㄱ씨를 파면이나 강등 따위의 무거운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열어 여교사 ㄱ씨의 징계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