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숭실대에 "종립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취지에 맞게 직원인사규정과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정관과 직원인사규정은 대학 교원과 직원 자격을 '무흠한 기독교인'으로 정하고 있다.
숭실대는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정관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이라며 "학교 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