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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숭실대, 기독교인만 교직원 채용은 부당"

2019-04-08 13: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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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학교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숭실대는 교직원 채용 문제는 학교의 재량 문제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숭실대에 "종립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취지에 맞게 직원인사규정과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정관과 직원인사규정은 대학 교원과 직원 자격을 '무흠한 기독교인'으로 정하고 있다.

숭실대는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정관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이라며 "학교 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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