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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신규 입주 아파트 내부공사 완료해야 사전점검 가능

국토부, 규제 개선 추진…하자보수는 6개월 한도

2023-03-29 12:35:00

신축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축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공사가 완료된 후에 진행해야 한다.

또 입주 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 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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