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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스캐터랩에 2억원대 손배소

2021-04-01 13:18:05

AI 챗봇 '이루다' / 사진제공=이루다 페이스북
AI 챗봇 '이루다' / 사진제공=이루다 페이스북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사용자들이 개발사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태림은 원고 1인당 손해 배상액을 80만 원으로 산정했다. 총 소송 가액은 약 2억 원이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챗봇 이루다 개발에 활용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AI 챗봇 학습에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회사 안팎에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범무법인 태림은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점, 개인정보 보관 이유·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대화 내용에 포함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보관한 점 등을 문제제기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챗봇 개발에 쓰이는 DB로 무단 전용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사 처벌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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