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년 이상 건강을 유지할 경우 기존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 탓에 대다수 가입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천만건 중 혜택은 17%뿐…'어려워서 포기하던' 50% 절감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사고 계약전환 적용 대상 상품에 가입된 계약은 총 181만건(손보 9개사, 생보 9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가입 후 1년 이상 지나 실제 할인 전환 자격을 갖춘 657만건 중 실제로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계약은 17.6%(116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제도가 겉돌았던 이유는 극심한 신청 번거로움과 복잡성 때문이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안내를 받은 뒤 직접 설계사나 지점에 연락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병자 간편고지형(315~355) 및 건강고지형 간의 복잡한 전환 단계(최대 10단계)와 본인의 무사고 기간을 직접 계산해 신청해야 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용어조차 생소해 2년 무사고 대상자임에도 1년 할인만 적용받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전환할게요" 한 마디면 끝…비대면 원스톱·스팸 방지 알림 강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단점을 정비해 가입자가 "전환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알아서 과거 사고 및 고지 내역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찾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할인 안내문이 광고나 스팸 문자로 오인돼 버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알림 체계도 바뀐다. 안내문 제목과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임을 명시하고, 전환 전후의 예상 월 보험료 차액을 직관적으로 비교 제시하도록 정비한다.
알림 수단 역시 기존의 일회성 알림톡을 넘어 전화(음성봇 등)와 우편 등 복수 채널로 다변화하고, 계약 응당일 이후에도 수시로 사후 안내를 진행해 무사고자가 할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통원·약 처방은 '무사고' 인정…소급 안 되니 알림 즉시 신청해야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가입자들이 실무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도 있다.
우선 '병원에 다녀왔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입원이나 수술, 중증 질환 진단이 없었다면 단순히 통원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은 내역이 있더라도 약관상 '무사고'로 인정받아 할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무사고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가입자가 전환을 '신청한 날'의 다음 회차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안내 알림을 받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전환 신청 시 과거 입원·수술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알릴의무 위반(허위 고지)'이 발생할 경우, 향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전환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그동안 할인받은 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하므로 정확한 사실 고지가 필수적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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