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로 예정되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차익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었으나,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기로 했다.
글로벌 과세 공조와 역차별 우려 고려…인프라 정비 집중
이번 과세 시기 조정의 배경에는 국제적 정보교환 일정과 국내 시장의 경쟁력 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 등 주요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과세 인프라가 완전히 안착하기 전에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이나 국내 시장의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아울러 향후 정비될 디지털자산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3년 손실 이월공제 추진…실무 TF 통해 세부 기준 보완
또한 해외 거래를 통한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과세 정보 연계망을 확충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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