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는 주택가 등 시민 생활공간 주변의 위험수목이 태풍과 강풍, 집중호우 등으로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는 가슴높이지름 25㎝ 이상의 대형 수목 가운데 고사하거나 줄기 부패, 병충해, 과도한 기울어짐 등으로 주변 시설물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제거와 가지치기를 지원할 수 있다. 풍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지는 주택과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정했다. 임야와 산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한다. 동일 대상지에 대한 중복 지원은 2년 이내로 제한하되, 태풍·강풍·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체계적인 위험수목 관리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별도의 생활위험수목 처리반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하면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목의 위험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 지원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지현 의원은 “주택가 주변의 위험한 나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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