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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지정, 지나친 욕심은 금물... 자녀에게 심각한 상처 줄 수 있어

2026-11-06 08:00:00

사진=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양육자지정 심판은 단순히 부모의 경제력이나 이혼 사유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양육권 분쟁은 자녀의 거소를 둘러싼 다툼부터 면접교섭 방해, 조부모 양육에 대한 효력 인정 여부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치열하게 전개된다. 가정법원이 양육자지정 심판에서 실제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들을 통해 판단 기준을 짚어볼 수 있다.

우선 별거 직후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 연락을 끊은 뒤, "현재 내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으니 양육의 계속성 원칙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한 물리력에 의한 현상 유지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녀의 거소를 부당하게 이전시키고 다른 부모와의 유대를 강제로 끊어낸 행위 자체를 자녀의 정서적 복리를 해치는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본다. 임시양육자 지정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자녀를 데려와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상대방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어 정서적 이간을 시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가사조사관은 면담 과정에서 자녀가 사용하는 어휘와 태도를 분석해 부모 한쪽에 의해 조작된 정서적 소외가 존재하는지 조사한다. 법원은 면접교섭에 협조적이고 상대방과 자녀의 유대를 존중하는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면접교섭 방해 행위는 양육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활동을 이유로 아이의 육아 대부분을 친정이나 시댁 부모에게 위임한 채 "적합한 보조양육자가 있다"고 내세우는 양육 태도 역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조양육자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모 본인이 자녀의 일상과 교육, 병원 치료에 얼마나 직접 개입하는지를 우선순위에 둔다. 조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직접 양육 환경을 충실히 갖춘 상대방과의 대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는 양육자 지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내가 양육자로 지정되면 그때 양육비를 쓸 것"이라며 회피하는 태도는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 부모로서 부양 의무를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야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
양육자지정은 필연적으로 부모 사이의 대립이 될 수밖에 없지만 보호자 본인의 감정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미 부모의 이혼이라는 커다란 사건을 마주해 충격을 받은 자녀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가급적 신속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와 이성적인 태도로 양육자지정에 임해야 한다.

글 :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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