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왕시의회는 기존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왕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해 현재 운영 중인 가족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왕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관련 조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만을 규정해 실제 운영체계와 제도 간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명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족센터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민간위탁 절차 구체화, 수탁자 의무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해 위탁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정의 달 기념행사 추진 근거를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이랑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현재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운영체계를 정비해 시민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족센터의 위탁운영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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