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사경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으로,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화장지·물티슈·면봉·기저귀, 칫솔·치실 등이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업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의 제조·판매,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영업시설과 원료의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과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의 제조·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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