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에 지배구조 개선안 설명
금융위원회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설명했다. 개선안은 회장의 최초 선임부터 연임, 3연임까지 단계별로 의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을 처음 선임할 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연임에 나서면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3연임에 도전하면 주총 문턱이 가장 높아진다. 임추위 요건은 연임 때와 같지만,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을 모두 얻어야 한다. 제목에 쓰인 '75% 찬성'은 이 가운데 출석 주주 의결권 기준을 가리킨다.
3연임 금지 대신 주주 동의 기준을 택하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결국 연임을 막기보다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도 우려가 있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법률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회장 자리를 오래 지키려면 점점 더 많은 주주의 지지가 필요한 구조가 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장기 연임을 자연스럽게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추위원장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회장 선임 절차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회장 후보를 추천한 임추위원장은 주총에 직접 나와 후보 추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임추위원장에게는 담당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책무구조도'도 적용된다. 임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협의와 법 개정이 남은 과제
금융당국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를 거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된다는 것이 현재의 일정이다. 개선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세부 기준이 바뀔 여지도 있다. 연임 문턱이 실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얼마나 바꿀지는 법 개정 과정이 끝난 뒤에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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