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에 맞춰 예우 대상자와 가족의 범위를 정비하고,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의 주소 기재 요건을 삭제했다. 시설물 사용료 감면·면제와 관련한 조례에 병역명문가 우대 규정을 반영하도록 한 의무도 노력 의무로 조정했다.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강박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내용,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자원봉사자 지원 근거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규정도 포함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황소제 의원은 이번 조례안 2건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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