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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용인특례시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전세사기·취업사기 등 예방 근거 마련…취약계층 맞춤형 교육·홍보 추진

2026-10-15 22:53:16

김한울 용인특례시의원이미지 확대보기
김한울 용인특례시의원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대부 관련 범죄, 전세사기, 취업사기, 금융사기 등 시민의 재산과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민생침해범죄 예방 시책 수립, 부동산 임대차·금융거래·근로계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 제작·배포, 신종·집단 범죄 정보 제공, 범죄 유형과 피해 예방·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 등이다.

또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과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업과 교육·홍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김한울 의원은 “민생침해범죄는 시민의 재산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경제적 기반까지 위협하는 만큼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범죄 유형과 피해 예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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