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임 의원은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이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노후주택의 화재 위험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전기배선과 설비, 소방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화재 발생 전부터 위험을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22일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언급하며,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와 자동확산소화기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용인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 노후도와 실제 화재 위험을 반영한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현황과 소방시설 설치 여부 파악 및 위험도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 화재 대응 시설 지원 확대 ▲소방기관과 협력한 시설 작동 점검, 화재 예방교육 및 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용인시가 먼저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선제적 화재안전 행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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