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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AI 감사법이 던지는 경고, 한국 기업도 안전지대 아니다

2026-09-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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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뉴욕시는 AI 채용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에 연 1회 이상 독립 감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건당 최대 1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3년 7월 시행된 이 법안(Local Law 144)은 현재 실제로 집행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기업이 이미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해외의 일회성 사례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며, 한국도 머지않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EU는 한발 더 나갔다. 2024년 발효된 'AI 법(EU AI Act)'은 채용·인사 관련 AI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엄격한 투명성 요건과 인간 감독 의무를 부과한다. 유럽 시장과 접점이 있는 한국 기업은 이 규제를 직접 적용받고, 접점이 없는 기업도 한국의 관련 법제가 EU 모델을 빠르게 따라가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면 기업은 징벌적 위험을 스스로 떠안는 셈이다.
경영진은 규제가 법제화된 뒤 대응하기보다 미리 'AI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EU AI Act나 미국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사 시스템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법무팀과 IT팀이 함께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내부 IT 부서의 자체 검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 위험을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시스템 감사를 맡겨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처벌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AI 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다가올 규제 환경에서 오히려 신뢰받는 기업으로 앞서갈 수 있다. 규제를 두려워하는 기업이 아니라 규제를 이끄는 기업이 돼야 한다.

글 :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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