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찬반투표가 가결됐다"며 같은 날 오전 11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합의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기본 임금 4.1% 인상, 반도체 특별성과급 신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반도체(DS)부문에 신설되는 특별성과급이다. 영업이익 기반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이 제도는 '부문 공통 40%, 사업부 60%' 비율로 배분된다. 이 외에도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과 최대 5억원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이 담겼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전사 약 360조원, DS부문 약 350조원)를 토대로 계산하면 성과급 규모의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1인당 평균 총 6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현재 적자 상태인 파운드리사업부와 시스템LSI사업부 직원들은 1억89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연봉의 50% 상한이 있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도 별도로 지급된다.
노노갈등·주주권 논쟁으로 확산 합의 가결로 일단 대립의 무대는 내려섰지만,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비(非)반도체 부문 중심의 동행노동조합(동행노조)는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완제품(DX)부문 직원들은 성과급이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DX부문 직원들은 기존 OPI에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추가로 받게 되어, DS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동행노조는 이미 합의 직전인 26일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울타리 안에서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장을 표했다.
노노갈등은 더 나아가 주주권 침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회사가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성과급 잠정합의가 위법이며, 사업 성과의 처분권은 주주총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트는 가처분 신청과 주주대표 소송 등 4대 사법 절차를 준비 중이며, 지분 1.5% 결집을 통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56일간의 교섭 종료, 실마리를 푼 양보와 합의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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