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캐릭터 ‘호치’ 똑같이 모방
모방 제품들은 단순한 복제를 넘어 정교한 위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 중이며, 삼양식품의 상징적 캐릭터인 '호치'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Buldak'이라고 표기한 제품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불닭볶음면 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사례도 있었다.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Boodak'이라는 유사 브랜드가 'Samyang(삼양)'과 거의 유사한 'Sayning'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오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제품 모방을 넘어 기업명까지 혼동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위조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상표권 공백이 해외 권리 약화시켜”
삼양식품은 이달 중 지식재산처에 'Buldak' 상표권 출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우리나라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이 국내 상표권 등록에 적극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국문 ‘불닭’ 명칭의 상표권 공백 때문이다. 2001년 ‘불닭’이 상표로 등록되었으나,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라는 명칭이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국내 상표권의 공백은 해외에서의 브랜드 권리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양식품이 88개국에서 약 500건의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를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지만, 27개국에서 상표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 국문 상표권 공백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때 근거의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Buldak'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 강화
정부 차원 K-브랜드 보호 필요성 대두
지난달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며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삼양식품은 이후 신문 광고를 통해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명시했다.
회사는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라는 날개는 불닭을 모방제품, 유사 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영문 'Buldak'뿐 아니라 캐릭터와 포장 디자인 등 침해 대응에 활용도가 높은 권리 확보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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