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제이혼에서는 먼저 어느 나라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지를 따진다. 한쪽이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혼인 생활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우리 법원이 관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제3국에 거주해 왔다면, 그 나라 법원이 이혼 재판을 담당하고, 한국에서는 그 외국 판결을 승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단계에서 잘못 판단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한 이혼이 한국에서 전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재판 관할이 정해지면, 다음으로 문제 되는 것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을 적용할 것인지다. 국제사법은 일반적으로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공통 상거소법, ③ 혼인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적용 법률의 선택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준과 범위, 위자료 인정 여부, 이혼 사유의 판단 기준 등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자녀 양육과 체류 자격 문제 역시 국제이혼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꼽힌다. 자녀의 주된 거주 국가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일방 당사자가 자녀를 동반해 출국한 행위가 국제 아동 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을 근거로 한국 체류 자격을 유지해 왔다면 이혼 이후 그 체류 지위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하는지 등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특히 양육권 분쟁이 출입국 관리 및 비자 문제와 결합될 경우 사안은 단순한 가사 분쟁을 넘어 국가 간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이혼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외국 이혼 판결의 국내 효력이다. 해외에서 이미 이혼 판결이나 확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 외국 판결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한국 법원에서 다시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안나단 변호사는 “국제이혼은 감정적으로는 ‘이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을 택할지, 어떤 나라 법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혼인·거주·재산·자녀의 생활 기반이 한국과 해외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고, 이혼·재산분할·양육·체류 자격 문제를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시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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