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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 전 필독, 배우자 외에 '이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2026-02-12 09:00:00

사진=김보경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보경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로부터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재산분할이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경제적 청산의 성격이 강하다면, 이혼위자료는 상대방의 배신행위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짓밟힌 정서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손해배상의 성격이 짙다.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외도, 폭행, 유기 등 다양한 유책 사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고 있다.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적인 호소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유책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 기간,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인용하는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책 사유가 매우 중대하고 가혹한 경우에 한해 5,000만 원을 상회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기록,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수집되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오직 배우자에게만 국한된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있다면 그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가 있다. 또한 상간자 외에도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혼인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폭언이나 모욕을 일삼아 혼인 관계를 파멸로 몰아넣었다면, 이들 역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미 이혼을 마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혼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다. 이는 두 명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예컨대 법원이 책정한 전체 위자료가 3,000만 원이라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가 한쪽으로부터 전액을 변제받았다면 다른 쪽에게 중복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소송 과정에서 각자의 유책 비중을 따져 판결이 내려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상액을 극대화 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지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나 시부모 등 혼인 파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제3자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장치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불법 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감정에 치우친 불법 증거 수집보다는 법적 효력이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피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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