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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상속분쟁 소송서 자본시장 위반혐의 포착 … 법원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어렵다"

2026-02-10 15:42:43

[사건의 재구성]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가 2026년 2월 10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약 1억 567만원의 부당이득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직접증거 부재를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도와 실행 사이의 괴리
구연경 대표는 2023년 4월 12일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주식 3만 5,990주를 약 6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일주일 뒤인 4월 19일, 남편 윤관이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블루런벤처스로부터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사실이 공시됐다.

검찰은 윤관이 미발표 투자정보에 접근할 지위에 있었고, 구연경이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고가매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566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이 주목한 것은 구연경 대표의 거래 패턴 자체였다. 재판부는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지 않으며, 매수 후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1년 후 LG 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적인 내부자거래의 특징인 신속한 거래와 차익 실현의 급속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상속분쟁 속 검찰 수사 개시
이 사건의 배경에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분쟁이 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의 재산을 남겼다. 당시 상속 협의에서 구광모 현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김영식 여사(구본무 부인)와 구연경, 구연수는 나머지 지분과 개인재산 약 5,000억원을 분할 받았다.

그러나 2023년 2월,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세 모녀가 상속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 구연경 대표의 투자 활동이 재검토되면서 자본시장 위반 혐의가 포착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후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부부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제시한 무죄의 근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며 검찰의 입증 부족을 명확히 했다. 첫째, 구 대표의 메지온 주식 매수 양태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 둘째, 부부 사이 투자 정보를 공유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셋째,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넷째,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섯째, 메지온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점.

특히 재판부는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보인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명시했다.

독립적 투자 판단의 증거
구연경 대표 측은 지인을 통해 메지온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중 2023년 4월 입금된 배당금의 일부로 주식을 매수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법원의 판단에서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로 반영됐다.

부부 측은 상속분쟁 이후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표는 "상속분쟁 이후 먼지털기식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구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미공개 정보를 들었다면 오해를 받기 싫어서 투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확립한 법적 원칙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두 명의 무죄 판정을 넘어선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증거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 판단에 이르기 어렵다는 판시는 향후 유사 사건의 입증 기준을 높이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구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얻었지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라는 또 다른 법적 난제를 앞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월 12일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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