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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위자료 판단은 증거에서 시작된다

2026-02-09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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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유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사건의 경위보다, 증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가정법원은 상간소송을 감정적 분쟁으로 보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실무적으로도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할 사항으로 추천되는 부분은, 주장보다 증거의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으며,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판단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소장을 접수하기보다 증거 요건을 먼저 점검하는 방향이 실무상 추천된다.

부정행위는 단순한 친분이나 일상적 교류를 의미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 사이의 관계가 혼인의 정조의무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판단은 단일 증거로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정황이 시간적·내용적으로 연결되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무에서 자주 제출되는 증거로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사진, 위치기록, 숙박업소 출입 정황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의 내용이 관계의 성격을 드러내는지, 만남이 일회성인지 지속성을 갖는지, 관계를 숨기려는 정황이 확인되는지 등이 함께 검토된다. 이러한 연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인용이나 전부 기각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증거의 수집 경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그 결과 핵심 증거가 배제되면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간소송 실무에서 증거 정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추천되는 점검 사항 역시,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뿐 아니라,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의 내용과 무관하게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자료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는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방어 전략을 세울 때에도, 증거의 해석보다 먼저 증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접근이 추천된다.

상간소송은 사실을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다. 인용과 기각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수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귀결이다.

부산에서 이혼, 상간, 상속 사건을 다루어 온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이유진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판단은 결국 증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 일이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증되었는지가 인용과 기각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추천됩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증거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 판단의 출발점은 언제나 증거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진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이유진 대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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