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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 3% 인상, 초기 보증료는 1.5%→1.0% 대폭 인하

실거주 의무 완화·저가주택 우대 확대…"노후 주거안정 강화"

2026-02-05 13:02:52

주택연금 월 수령액 3% 인상, 초기 보증료는 1.5%→1.0% 대폭 인하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정부가 주택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평균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3% 늘리고 초기 가입 부담은 크게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 월 133만8천원 수령, 전체 기간 849만원 증가


개선안에 따르면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기존 129만7천원에서 133만8천원으로 약 3.13% 늘어난다. 전체 가입 기간 누적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 시가가 1억8천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3천만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우대 금액이 월 9만3천원에서 12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 시가 2억5천만원 미만 주택 거주자에게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하고 있다.

초기 보증료 1.5%→1.0%로 대폭 인하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해 가입자 편의를 높인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유연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 가구로, 가입률은 2%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30년까지 가입률을 3%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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