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따라서 이렇게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나머지 요건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조정이혼을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을 법원의 중재를 받아 해결하는 절차다. 만약 여기에서 중재가 이뤄지게 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협의로는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때 조정이혼을 많이 고민한다. 재판에 비해서는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기가 한결 쉽다. 반면에 협의보다는 법원의 중재를 받는 만큼 더 갖춰진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가령 재산분할에 대해 조정이혼을 거치게 되면 한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율이 가능하다.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를 명확히 확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도 대화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 공동재산을 채워나가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법적으로 다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법원에 알려 서로의 생각보다 한결 나아간 조율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합리적인 조율안이 마련되면 이혼이 한걸음 가까워진다.
또한 많이 다투게 되는 게 양육권이다.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를 두고 양측 의견이 많이 갈린다. 이때도 누가 자녀와 친밀한지, 실질적인 경제 규모 등이 얼마나 될지를 감안해 산정이 가능하다.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서로 간의 양보가 가능한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시간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하기가 좋다. 대리인이 있다면 직접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합리적인 이혼을 위해서라도 미리 검토해 보는 게 좋다.
[도움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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