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하기 사전상담 창구는 인·허가 신청 전에 사업계획의 법적 제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미비한 서류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실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상담 대상은 인·허가 신청인 또는 업무대행 사무소이며, 상담 분야는 총 6개 전문 분야로 구성돼 있다.
• 환경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 공장 : 공장등록, 설립 승인 및 변경
• 건축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건축 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
• 농지 : 농지전용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사전상담은 아산시청 의회동 2층 허가과 사무실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 담당자에게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오세문 허가과장은 “사전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 법적 제한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서류 보완을 사전에 거침으로써 시간 절약 효과도 크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서연 CP / webpil1213@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