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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매장 내 난동부터 온라인 별점 테러까지... 고객이라도 처벌된다

2026-01-09 09:00:00

사진=김승만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승만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팎으로 밀려드는 영업 방해 행위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의 영업 방해가 매장 내에서의 고성방가나 물리적 점유 등 오프라인상의 실력 행사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상의 비방으로 그 영역이 급격히 확장되었다.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업장의 매출뿐만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와 신용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방해는 주로 위력에 의한 행위들이다.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종업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정상적인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노쇼'라고 불리는 예약 부도 역시 악의적인 의도가 입증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량의 주문을 넣은 뒤 연락을 끊거나 허위 인적 사항으로 예약을 잡아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각에 빠뜨리는 '위계'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리뷰 별점을 무기로 무리한 서비스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또는 개인적인 감정풀이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자극적인 비방글을 올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마치 업체 전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포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그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상의 업무방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므로, 피해 규모가 오프라인에서의 영업 방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워 사법부에서도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위력을 동반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고통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개인의 주관적 후기라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그 목적이 업체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다분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고객이니까 괜찮다’라는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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