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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정신적 피해로 전문가와 위자료 물을 수 있어

2026-01-02 16:07:42

신가영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신가영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혼인 관계가 파탄나 이혼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외도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라는 이름으로 사내불륜을 하다 이를 알게 된 배우자가 가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외도 행위의 당사자들을 직접 형사 처벌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변호사를 통해 배우자, 나아가 상간자(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할 때도 가능하지만 상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배우자의 사내불륜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법률상담시 자문해야 한다. 나아가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상간녀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확률이 높아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내불륜처럼 회사 내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외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증명해 줄 근거는 양쪽이 주고받은 연락이나 CCTV, 블랙박스 기록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나서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양해야 한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간접증거만 있어도 재판부가 외도를 인정하는 추세이기에 변호사선임을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사내 게시판에 외도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물이다. 이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사사무실에 먼저 자문을 구해봐야 한다. 사내 불륜에 따른 위자료 청구 시 변호사 조력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 많으면 수천만 원을 판결받을 수 있다.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고 여러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로펌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대전법률사무소 혜결 이혼전문변호사 신가영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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