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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전날의 술기운이 부르는 예기치 못한 처벌의 위험성

2025-12-31 09:00:00

사진=고병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고병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송년회와 신년 모임이 이어지면서 술자리의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많은 이들이 음주 당일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에는 경각심을 가지지만, 이튿날 아침의 이른바 ‘숙취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숙취운전이란 전날 마신 술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나 취소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인은 잠을 자고 일어났기에 술이 깼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과학적인 알코올 분해 수치는 주관적인 느낌과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이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숙취운전 역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 숙취 상태에서는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이는 곧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나 주요 간선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숙취운전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법원은 숙취운전이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고의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숙취운전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그 액수가 대폭 상향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을 넘어선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숙취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숙취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분해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체질, 체중, 성별,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최소 6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만약 자정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 내내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따라서 과음을 한 경우라면 다음 날 하루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또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엄격한 처벌 대상이며,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뺑소니, 즉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진다. 만약 예기치 않게 숙취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의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단 한 번의 숙취운전 선택이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 사법 당국은 숙취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또한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운전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맹신하기보다 과학적인 수치와 법적 기준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이튿날 출근 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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