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적용될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을 위한 필수 절차로,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https://intoll.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자와 지역주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실제 감면 적용에는 평균 2~3일(영업일 기준) 소요된다.
신청 첫 주인 12월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3연륙교는 통행료는 2,000원으로 차량이 별도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시 자동 징수되며,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차적 조회 후 고지서 등으로 부과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콜센터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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