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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소득 기준 완화 건의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선안 정부 건의

2025-11-23 20:00:05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정부에 세 차례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일반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아 실제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 ▲보증료 지원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상향 ▲청년 외 소득 기준을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생계비(가구당 100만원), 긴급주거·이주비(가구당 150만원) 지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등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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