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알포트 증후군 환자의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선천적 질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전자 이상이 존재하더라도 증상이 성인기에 발현됐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는 질병의 원인보다 ‘증상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소혜림 변호사는 “보험의 본질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출생 시 알 수 없던 질환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알포트 증후군은 출생 시 진단이 어려워, 대부분 영유아 시기에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질환까지 면책 대상으로 보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다.
문제의 핵심은 약관 해석이다. ‘선천적 질환’이라는 단어 하나에 따라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달라진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스스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소혜림 변호사는 “보험회사는 의학 자문과 약관 해석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대응 자료를 갖추기 어렵다”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불합리한 해석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약관의 한 문장이 그 보장을 가로막는다. 알포트 증후군처럼 희귀한 질환이라도, 증상이 성인기에 발현되었다면 보상 가능성은 충분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험의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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