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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함께 한 시간 길수록 철저히 계산해야

2025-10-24 15:05:14

이태호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이태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재산분할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재산분할을 단순히 “각자 이름으로 된 건 각자 꺼, 반반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자산 분배를 넘어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의 구성과 각자의 기여를 정밀하게 평가해 법적으로 청산하는 절차다. 갈등이 심화될수록 감정적 대응이 아닌, 기여도 입증과 자산 내역 분석 등 구조적 대응이 핵심이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해,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제도다. 이때 공동재산인지 여부는 형식적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 남편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라 해도 혼인 기간 중 취득된 자산이라면, 아내가 소득활동 외에 가사노동·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본다. 첫째는 혼인 기간이다.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비경제적 기여의 비중이 높게 반영된다. 둘째는 기여의 성격과 정도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업으로 가사를 담당했다면, 이는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간접 기여로 인정된다. 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과거보다 명확히 평가되는 추세다. 셋째는 재산의 형성 시점과 방식이다. 재산이 혼인 이전에 취득되었거나, 특정인의 특유재산(상속·증여 등)일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상승에 타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있으면 일부 분할이 가능하다.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중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미래 수령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가정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청구해야 하며, 수급 시점부터 지급된다.

문제는 이런 판단이 모두 ‘사실관계’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다. 예를 들어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 계약서, 사업장의 재무제표, 차량 등록증,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은 기여도와 자산 형성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관련 일정표, 가계부, 학부모 참여 기록 등을 통해 간접기여를 구체화할 수 있다.

결국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각자의 협력과 기여를 수치화하고, 법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이다. 감정의 격화로 대응이 격해질수록 오히려 실익은 줄고, 분할 비율도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산 목록 정리와 입증자료 수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 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모도 줄일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법적 정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여도와 자산 구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뤄져야만 정당한 분할이 가능하므로, 충분한 양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유리하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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