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법 체계는 동의 없는 성적 합성물의 제작·유포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 법 체계가 적용되며, 제작·배포·소지 단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통계에서는 10대 가담 비율이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연령층 참여 문제에 대해 수사와 교육을 병행하는 이중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성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얼굴을 모욕적 맥락의 합성물에 사용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모욕죄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취지가 확인됐다. 즉 ‘패러디’나 ‘밈’ 명목이라도 경멸적 감정을 전달했다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 회복에서는 신속성이 관건이다. 국내 포털과 플랫폼은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신속 삭제·차단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삭제·증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할 때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책·수사 환경도 변화했다. 검찰은 대학·직장 등 폐쇄적 네트워크에서의 합성·유포를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 수사에 나섰고, 여성·청소년 지원기관은 지난 1년간 1,800명 이상 피해자를 지원했다는 집계를 내놓았다.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10대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합성사진은 ‘재미’나 ‘패러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작–유포–협박이 결합되면 중대 범죄로 평가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선 초기에 삭제 요청과 형사 절차, 손해배상 청구를 한 흐름으로 묶어야 합니다. 캡처본과 원본 파일, 유포 경로·계정 정보를 즉시 보존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합성물 범죄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제작·유포 과정과 피해 발생 정도를 전 과정에서 검토하며 판단한다. 따라서 신속한 신고와 증거 보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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