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제추행 성추행의 핵심 구성 요건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다. 여기서 폭행은 단순 물리적 타격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어깨를 붙잡거나 손목을 잡는 행위도 폭행해 해당할 수 있으며, 협박 또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이면 충분하다.
추행의 개념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해석된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접촉 시간이 짧거나 단 한 번의 접촉에 그쳤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다만 양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된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합의 과정에서는 성실한 태도와 진심 어린 사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향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추가 접촉이나 압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한 중재가 바람직하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에서 양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매우 다양하게 결정된다. 따라서 초기부터 체계적인 정상 참작 자료 수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포함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과거보다 중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따라 여전히 선처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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