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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와의 관계설정

2025-10-20 15:13:00

에이스 손해사정(주) 대표 민병진 손해사정사
에이스 손해사정(주) 대표 민병진 손해사정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공익적 측면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즉,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약관 규정과 관계법규 적용의 해석, 적정성을 판단하고 보험금 사정의 적정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업무로서 대부분의 업무가 보험회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공익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편중된 시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특히,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일을 처리하는 위탁 손해사정사와는 달리 독립손해사정사들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에 편중되어 일을 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방어적 입장에서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간 불편한 관계형성이 자연스럽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여러 사회적인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서로간의 입장차이에서 발생하는 의료자문제도, 보험금삭감, 부지급, 지연지급, 손해사정업무 처리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업무의 한계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독립손해사정사가 자체 자정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된 손해사정업무 매뉴얼을 정하여 이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독립사정사와 보험회사간의 적정한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와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실무회의를 통해서 당사자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고 신뢰를 돈독히 하게 하여 무(비)자격자의 손해사정업무를 방지할 수 있고 의료자문제도의 개선 및 손해사정업무처리 절차의 확립, 소비자선임권의 선임율, 선임비용 등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당사자간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한편, 보험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내 보험회사 대응팀을 구성하여 보험사의 횡포사례(신문고를 통한 보험사별 부지급, 지연지급, 불공정행위 사례), 손해사정업무 위반사례 등을 자료 수집하여 협회차원에서 적극대응(분쟁조정신청, 경고공문, 성명서, 정기적 보도자료 등)하여야 하고,

독립손해사정사로부터 설문지를 통한 보험회사별 민원평가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 협회내의 손해사정 심사원을 통해 보험사별 손해사정액 수용율 통계를 바탕으로 이를 매스컴이나 소비자단체에 정기적 공시하여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민원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회에서는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협회의 공식적인 성명서 또는 의견서 형식의 입장을 명확히 발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원기준, 진단자금에 대한 판단, 보험약관해석에 대한 판단 등을 조정례나 판례 등에 비추어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보험회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협회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이 독립사정사와 보험회사간의 실무협의회와 적정한 긴장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손해사정업무의 질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자격사의 권위는 높아 질 것이라 확신한다.

도움말 에이스 손해사정(주) 대표 민병진 손해사정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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