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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혼, 일시적 갈등을 넘는 ‘지속·반복’의 입증… 법원은 생활의 파탄 구조를 본다

2025-10-15 12:30:36

사진=강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강천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명절 직후 법률 상담 창구에는 “이번에도 결국 폭언과 갈등으로 끝났다”는 내용의 문의가 집중적으로 접수된다. 단순한 가족 간 실랑이라면 시간이 지나 수습되지만, 가사·돌봄의 일방 전가, 시가(媤家) 중심의 관계 강요, 반복적 모욕·폭력이 누적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원은 단순히 ‘명절 한 번의 사건’만을 판단하지 않고, 연중 반복되는 생활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제840조 1호), 심히 부당한 대우(제840조 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6호)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명절을 기점으로 폭언·폭행, 경제적 방임, 일방적 가사·돌봄 전가가 상시화되면서 혼인생활의 상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었는지, 즉 혼인 파탄이 형성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단발적 다툼은 곧장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반복성과 누적성이 확인되면 판단은 달라진다.

위자료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복성과 강도의 누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언과 모욕은 통화 녹취, 메신저 기록, 병원 진단서, 사진, 112 신고 내역, 응급실 기록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경제적 방임은 생활비 송금 패턴, 카드 사용 내역, 공과금 체납 자료 등으로 증명된다. 명절 갈등 자체보다 명절을 전후한 생활 패턴 가사·돌봄 분담의 부재, 시가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배우자의 방치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높다.

자녀가 있는 사건은 친권·양육권이 곧바로 연동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실제 양육의 연속성, 주거·학교의 안정성, 부모의 협력 가능성, 자녀 의사 등을 종합 평가한다. 분쟁 초기에는 임시처분(사전처분)으로 잠정 양육자·주거·면접교섭 방법을 먼저 정해 ‘아이의 일상’을 보호하고, 이어 가사조사(법원 조사관 조사), 필요 시 심리검사·상담보고서가 보강된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 소득, 자녀 연령·특별비용을 반영해 정하고, 상황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는 증감 청구를 통해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노동과 돌봄의 경제적 가치가 반영되며, 명절을 포함한 연중 가사 부담의 편중도 기여도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별도로 위자료는 인격권 침해(폭언·모욕·폭력 등)의 정도와 혼인 파탄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재산분할과는 독립된 항목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무의 분기점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기록이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연표(갈등 발생 일시·경위·후속 조치) △생활·돌봄 일지(등·하원·병원·학습 관리) △지출 증빙(식비·교육·의료·주거) △중립적 면접교섭안 제시(장소·요일·시간·제3자 동행)를 갖춰 두면, 법원이 보는 안정성·연속성·협력 가능성 지표에서 신뢰를 얻는다. 반대로 무단 전학, 일방적 연락 차단, 돌발적 별거 시도는 양육 적합성과 신뢰를 해치는 대표적 리스크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명절이혼 사건은 ‘그날’의 다툼보다 쌓여 온 생활 구조가 쟁점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를 한 프레임으로 설계하고, 임시처분·가사조사 대응을 초기에 구조화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엇보다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반복과 강도의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명절이혼의 승부는 생활의 기록화에 달려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분노보다 연표, 주장보다 영수증이 강력하다”고 강조한다. 갈등이 집중되는 시기를 지나 실질적 해결책에 도달하려면, 자녀의 일상과 본인의 권리를 객관적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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