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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난소절제술 후 후유장해 분쟁, 법률적 조력 필요한 이유

2025-10-10 10:10:00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여성의 난소는 단순한 생식기관이 아니다. 호르몬 분비와 난자 배출을 담당하며 신체 전반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의료적 판단으로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물론 보험금 문제에서도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한다. 난소절제술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나 후유장해 보험금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단순히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보험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암 예방 차원의 절제는 치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폐경 등으로 이미 난소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면 “신체 기능의 변화가 없으므로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논리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약관은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원인이나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제한은 없다. 결국 이 해석의 여지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소혜림 변호사는 “약관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수준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해석이 다의적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양쪽 난소 절제가 최선의 치료라고 판단했다면, 예방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치료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021년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절제는 ‘질병 확대를 막기 위한 치료’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 분쟁의 핵심은 ‘의사의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가’와 ‘보험 약관이 어디까지 해석 가능한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이러한 법리적, 의학적 논리를 스스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과 법률자문을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지만, 소비자는 전문 지식이 부족해 반박 논리를 세우기 어렵다. 이로 인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 손실이 발생한다.

소혜림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논리는 항상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반면 소비자는 대부분 감정과 억울함으로만 대응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하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소송에 가지 않고도 보험회사의 판단을 번복시키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학적 근거와 약관 해석을 명확히 정리해 제시하면,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난소절제술 이후 보험회사가 납입면제나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단순히 포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약관 해석의 범위는 법률과 판례가 정한다.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 결국 보험금 분쟁의 승패는 “누가 더 정확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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