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의이혼은 자녀 양육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혼하려는 당사자가 모든 사항을 일일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변호사사무실의 이혼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심지어 조정기일에 이혼소송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도 있다.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가 협상을 진행하기에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유리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소송처럼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물론 조정이혼이 성립하려면 주요 쟁점들에서 전부 합의를 봐야 한다. 쟁점 중 하나라도 타협하지 못한다면 조정 결렬로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통상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 주요 사항들에 합의를 봤거나 조율 가능한 경우 조정이혼이 적합하다고 조언한다.
신가영 변호사는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시간도, 감정도 너무 많이 소모되는 이혼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이혼을 통한 합리적인 관계 해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절차 진행, 서류 준비, 증거 수집 등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도움말 : 대전법률사무소 혜결 이혼전문변호사 신가영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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