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강간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기수(既遂)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엄정히 수사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 2024년 부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원룸으로 끌고 가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시도한 점은 죄질이 중대하다”며 “비록 기수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정신적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강간미수가 결코 단순 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0조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강간미수 역시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범행 중단 사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합의 성립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피의자 입장에서 방심하기 쉬운 부분은 “기수에 이르지 않았으니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는 착각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불안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동의 여부를 둘러싼 피의자의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간미수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며 “피의자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피해자는 접근금지 명령과 증거보전 신청 등 보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강간미수 사건에서 △합의 여부 △반성문 및 상담 이수 △재범 방지 대책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양형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나 폭행·협박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감형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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